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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달라지는 복지·부동산·금융 정책
등록일 :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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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고 최저임금은 17년 만에 가장 크게 오릅니다.
반면 부자, 대기업의 세금 부담이 늘고 신 DTI 등 금융 규제도 확대됩니다.
채효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저소득층의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낮춰 의료비 부담을 줄입니다.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는 80만 원, 2~3분위 100만 원, 4~5분위 15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다만 요양병원은 입원 일수 120일 이하만 적용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4인가구 기준 135만6천 원 미만으로 확대됐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17년만에 인상 폭이 가장 큽니다.
8.2 대책으로 부동산 규제는 강화됩니다.
내년 4월 1일 거래분부터 서울, 세종 등 조정대상 지역의 집을 팔 때 양도세율이 2주택자 10%p, 3주택자 이상 20%p 추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가 붙는 집을 팔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고, 분양권 전매는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소득세율 50%를 적용합니다.
법인세 최고세율도 9년만에 오릅니다.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인상됩니다.
초대기업 77곳이 2조 3천억 원대 법인세를 더 낼 전망입니다.
서민형 ISA, 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한도가 250만 원에서 4백만 원으로 늘고, 중도 인출도 자유롭게 됩니다.
신 DTI 시행으로 대출 한도는 줄어듭니다.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이 부채에 반영되고, 인정, 신고소득을 5~10% 차감합니다.
구조조정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 중견기업에는 총 1조 원 이상의 전용펀드를 조성합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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