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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정신보건시설 일제 수색 및 점검
등록일 : 20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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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오는 23일까지 전국의 정신보건 시설과 아동노인 복지 시설 1972곳을 대상으로 무연고자의 신원과 보호시설의 실태를 점검합니다.

경찰청은 보건복지부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고 보호시설에 입소된 무연고자의 신상파악을 위해 지문과 유전자를 채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보호시설의 실태와 미신고 보호행위도 점검합니다.

이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보호한 시설 주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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