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하고 안 오시면"…'노쇼' 위약금 물린다
등록일 :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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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 예약을 해놓고 아무런 연락 없이 오지 않는 것을 노쇼라고 부릅니다.
노쇼로 인한 피해는 사업주가 고스란히 떠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약금을 물려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고광희씨는 최근 단체 예약주문과 관련해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40인분을 예약한 손님이 예약시간에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전화인터뷰> 고광희 / 음식점 운영
“(예약에 따라 음식) 준비를 다 했다가 안 오시면 다른 손님도 그 예약 때문에 못 받고 피해가 크죠, 저희는...”
요식업계를 비롯해 서비스업종에서 이러한 소비자들의 노쇼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실제 노쇼로 인해 음식점과 미용실 등 5대 서비스 업종의 매출 손실은 연간 4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피해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돌잔치 같은 연회시설 운영업에는 위약금 규정이 있지만 그 외 외식업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약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합니다.
녹취> 남동일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장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외식 서비스업 위약금 규정을 개선했습니다. 외식 서비스업을 연회시설운영업과 그 이외의 외식업으로 구분하고 예약취소 시기에 따라 위약금을 일정 기간 이전에 취소하면 위약금은 없습니다.”
다만 외식업의 경우 예약 시간 1시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취소할 경우 예약 보증금을 위약금으로 물어야 합니다.
사업주 사정으로 인한 예약 취소에는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 예고 기간 충분한 검토를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KTV 박천영 입니다.
노쇼로 인한 피해는 사업주가 고스란히 떠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약금을 물려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고광희씨는 최근 단체 예약주문과 관련해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40인분을 예약한 손님이 예약시간에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전화인터뷰> 고광희 / 음식점 운영
“(예약에 따라 음식) 준비를 다 했다가 안 오시면 다른 손님도 그 예약 때문에 못 받고 피해가 크죠, 저희는...”
요식업계를 비롯해 서비스업종에서 이러한 소비자들의 노쇼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실제 노쇼로 인해 음식점과 미용실 등 5대 서비스 업종의 매출 손실은 연간 4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피해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돌잔치 같은 연회시설 운영업에는 위약금 규정이 있지만 그 외 외식업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약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합니다.
녹취> 남동일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장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외식 서비스업 위약금 규정을 개선했습니다. 외식 서비스업을 연회시설운영업과 그 이외의 외식업으로 구분하고 예약취소 시기에 따라 위약금을 일정 기간 이전에 취소하면 위약금은 없습니다.”
다만 외식업의 경우 예약 시간 1시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취소할 경우 예약 보증금을 위약금으로 물어야 합니다.
사업주 사정으로 인한 예약 취소에는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 예고 기간 충분한 검토를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KTV 박천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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