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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다주택자 집 팔면 '최고 62%' 양도세
등록일 : 2018.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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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최고 62%의 양도세를 내야합니다.
또 연봉 6억 원의 고소득자는 원천징수 세액이 기존보다 510만 원 정도 늘어납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오는 4월부터 다주택자가 서울, 세종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때 최고 6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양도차익에 따른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10%p, 3주택 이상은 20%p 더 물리는 겁니다.
다만 취학, 근무, 질병 때문에 부산 7개구 또는 세종에 집을 샀거나, 결혼, 부모 봉양, 일시적 2주택자는 예외일 수 있습니다.
3주택자는 5년 내 상속 받았거나 8년 이상 임대한 경우 등에 중과를 면합니다.
다만 보유주택에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을 팔면 양도세 50%가 붙지만, 30세 이상 무주택자는 예욉니다.
소득세는 연소득 5억 원 초과에 최고세율인 42%를 적용해, 연봉 6억 원 기준 원천징수 세액이 연 510만 원 가량 늘어납니다.
최고 25%의 주식 양도소득을 내는 상장회사 대주주범위도 4월부터 점차 확대됩니다.
주식부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 의혹을 받는 이른바 '다스' 꼼수를 없애기 위해,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대신 내는 건 다른 상속재산으로 납세하지 못할 때만 허용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합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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