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보육시설도 통학버스 운영 가능해진다
등록일 : 2007.11.15
미니플레이
내년부터 보육시설도 통학버스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건설교통부는 유아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나 유아의 교통안전과 편의를 위해 보육시설에서도 학교, 유치원과 같이 전세버스를 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했습니다.

또한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렌터카를 사용해 불법 택시영업을 하거나 알선하는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도 신설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