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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국무회의…세월호 조사 추가 비용 등 24건 의결
등록일 : 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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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고, 많은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운영비를 의결했고, 출판물 시장 활성화를 위한 출판문화 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는데요.
오늘 열린 국무회의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국진 기자 국무회의가 10시부터 시작됐죠.

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가 조금 전 마무리 됐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일반안건 2건 등 모두 24건을 심의 의결 했습니다.
먼저 정부는 세월호 선체조사에 추가로 필요한 예산을 의결했습니다.
예산 규모는 약 30억 8천만 원으로 선체조사위원회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이번 예산에는 세월호 백서 작성과 조사지원비 일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은 오는 5월 6일까지로, 올해 3월 세월호를 똑바로 세운 뒤 미수습자 5명을 찾는다는 계획입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 선물 가액 범위가 조정됩니다.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은 농축수산물과 가공품에 한해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아지고, 경조사비는 현금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집니다.
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한 가공 제품에 한정됩니다.
출판 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늘 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의 정가를 변경할 경우 2개월 전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알리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출판시장이 위축된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정부는 관련 규정을 출판 전 달 15일까지로 변경했습니다.
정부는 관련 기간을 단축함에 따라 출판물 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공인회계사자격제도 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통합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해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정부는 이 개정안으로 나뉘었던 업무가 통합되고,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외에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공동캠퍼스 조성 업무 지원에 필요한 인력 3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등 모두 24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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