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실명제 30일 시행…"신규투자 허용"
등록일 :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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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이 확인된 사람들에게만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해주는 거래 실명제가 이달 30일을 기해 시행됩니다.
은행과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이달 30일 시행을 목표로 전산 등 부문에서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농협과 기업, 신한 등 6개 은행이 동시에 시스템을 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본인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 입출금만 허용하는 서비스입니다.
한편 이 시점부터 가상화폐 신규투자도 허용되지만 실명확인 등 과정에서 좀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과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이달 30일 시행을 목표로 전산 등 부문에서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농협과 기업, 신한 등 6개 은행이 동시에 시스템을 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본인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 입출금만 허용하는 서비스입니다.
한편 이 시점부터 가상화폐 신규투자도 허용되지만 실명확인 등 과정에서 좀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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