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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지원금' 이통3사에 과징금 506억 원 부과
등록일 : 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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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단통법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50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단통법이 시행된 지난 2014년 10월 이래 방통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최대 규모입니다.
방통위는 오늘 전체회의 의결로 SK텔레콤에 213억원, KT에 125억원, LG유플러스에 167억원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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