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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재지정
등록일 : 200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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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뉴타운과 판교 신도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 지정됐습니다.

이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이 여전히 높은 지가 상승률을 보이는 등 완전히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 못한데 따른 것입니다.

김남희 기자>

강북 뉴타운과 판교 신도시 일대가 앞으로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서울 강북 뉴타운 지역과 판교신도시 지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내년까지 유지키로 했다고 지난 13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강북뉴타운은 내년 11월 19일, 판교신도시는 11월 30일까지 허가구역으로 계속 묶이게 됩니다.

이번에 재지정된 대상지역을 살펴보면, 강북 뉴타운 지역에 서울 성북구와 성동구, 동대문구, 중구 등이 해당되고, 판교신도시 지역에는 경기도 성남시와 용인시가 해당됩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재지정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땅을 살 때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토지는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됩니다.

용도별 허가제 적용 대상면적을 보면, 녹지는 100제곱미터, 주거지는 180제곱미터, 상업지는 200제곱미터, 공업지는 660제곱미터, 그리고 농지 500제곱미터, 임야는 1,0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강북 뉴타운 가운데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은 20제곱미터 이상을 구입하는 경우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토지를 취득한 사람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일정기간에 대해 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이나 축산·어업용은 3년, 개발사업용 4년, 그 밖에 5년 등 이용기간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다만, 이용의무기간은 허가구역을 최초 지정한 이후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개시됩니다.

재지정으로 이미 허가를 받아 취득한 경우에는 이용의무기간이 추가되지 않고, 이용의무기간이 지난 토지는 매도가 가능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토지시장의 안정세가 확고히 자리 잡게 면 해제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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