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연명의료결정제…"스스로 존엄사 결정"
등록일 : 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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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4일)부터 임종을 앞둔 말기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 대신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는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시행됩니다.
문기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본격 시행됐습니다.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만 연장하는 연명치료,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혈액투석과 항암제' 없이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결정권이 생긴 겁니다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19세 이상의 건강한 성인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미리 거부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인터뷰> 황혜림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무의미한 생명 연장을 위한 (연명)치료보다는 제가 치료를 결정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관심이 생겨서...”
작성된 계획서와 사전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작성했더라도 언제든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 가능합니다.
녹취> 권준욱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을 관리기관으로 이미 지정한 바 있고, 이 관리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들 누구나 본인이 사전에 작성한 연명의료의향서나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조회할 수 있도록...”
환자가 의사표현을 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가족 2명 이상의 동일한 진술이나 전원 합의로 대신 결정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가 결정합니다.
한편, 시행에 앞서 보건복지부가 3달간 연명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임종기 환자 107명이 연명의료계획서를, 9천336명이 사전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녹취> 이윤성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
“연명의료계획서에 따른 이행을 포함해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이행은 54건이 있었습니다. 이행 환자 중 47명이 사망하셨습니다.”
정부는 연명의료 대상 확대와 서식 간소화 등 제도를 꾸준히 개선, 보완해나갈 방침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문기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본격 시행됐습니다.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만 연장하는 연명치료,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혈액투석과 항암제' 없이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결정권이 생긴 겁니다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19세 이상의 건강한 성인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미리 거부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인터뷰> 황혜림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무의미한 생명 연장을 위한 (연명)치료보다는 제가 치료를 결정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관심이 생겨서...”
작성된 계획서와 사전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작성했더라도 언제든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 가능합니다.
녹취> 권준욱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을 관리기관으로 이미 지정한 바 있고, 이 관리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들 누구나 본인이 사전에 작성한 연명의료의향서나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조회할 수 있도록...”
환자가 의사표현을 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가족 2명 이상의 동일한 진술이나 전원 합의로 대신 결정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가 결정합니다.
한편, 시행에 앞서 보건복지부가 3달간 연명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임종기 환자 107명이 연명의료계획서를, 9천336명이 사전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녹취> 이윤성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
“연명의료계획서에 따른 이행을 포함해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이행은 54건이 있었습니다. 이행 환자 중 47명이 사망하셨습니다.”
정부는 연명의료 대상 확대와 서식 간소화 등 제도를 꾸준히 개선, 보완해나갈 방침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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