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90만원 넘는 경비 등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록일 : 2018.02.06
미니플레이
앞으로는 청소나 경비, 음식조리, 매장판매 등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1인당 월급총액이 190만 원이 넘어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월급총액에서 연장·휴일근로 수당을 제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상장기업에 투자한 외국인 대주주 과세 대상 확대를 통한 양도소득세 강화방안은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수정된 소득세법 등 14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월급총액에서 연장·휴일근로 수당을 제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상장기업에 투자한 외국인 대주주 과세 대상 확대를 통한 양도소득세 강화방안은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수정된 소득세법 등 14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93회) 클립영상
- 문 대통령, 오늘 에스토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00:29
- 월급 190만원 넘는 경비 등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00:35
- 설 성수품 확대 공급 설 물가안정 대책 추진 23:05
- 미 민주의원들 "트럼프, 대북 선제타격 권한 없어" [월드 투데이] 05:40
- 꽃으로 그리는 예술 플라워아티스트 [사람中心 일자리가뜬다] 06:46
- "휴전선 지척서 평화의 메시지…상상이 현실로" 02:26
- 北 예술단 '만경봉 92호' 타고 온다 02:09
- 北 삼지연관현악단 공연 관람객 추첨 열기 후끈 02:01
- 문 대통령 "시간 많지 않아…대통령 개헌안 준비" 01:54
- '평창 여행의 달' 고궁 관람·여행 패키지 풍성 0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