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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정례 브리핑 및 Q & A [2007.11.14]
등록일 : 200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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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호선 대변인 : 11월 14일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먼저 인사 관련 발표를 하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국세청장에 한상률 현 국세청 차장을 내정하고,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감사원장의 재청을 받아 감사위원에 하복동 현 감사원 제1사무차장을 임명하기로 하였다. 또한 대통령이 임명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임채균 현 법무법인 자하연대표 변호사를 내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인선배경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한 가지 좀 먼저 모두에 말씀드릴게 또 있다.

소위 삼성 특검 법안이라고 불리어지는 것들에 대한 것이다. 좀 길겠지만 저희들이 정리한 입장을 말씀드리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아시다시피 대통합민주신당 또는 민주당 등 국회 일부에서 소위 떡값 검사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이른바 ‘삼성그룹의 불법비자금조성관리 및 뇌물공여 의혹사건과 불법상속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 등을 통한 특검법안’을 아마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특검법안의 발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다. 어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다. 현재 수사 주체인 검찰의 고위 간부들이 연루 의혹을 사고 있으니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논의가 진행되는 이 법안은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그 수사 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특검법안을 보면 삼성그룹의 불법비자금 조성관리 및 뇌물공여의혹 사건과 불법상속 의혹사건 등과 관련한 진정․고소․고발 사건 등을 그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그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또 하나는 이 법안은 현재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SDS 관련 부분은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고, 에버랜드 관련 부분은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인 재판 중의 사건이다. 이를 다시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부적절할 것이다.

또 이번 특검 법안이 과거의 전례를 볼 때 특검 수사기간이 1차에 60일, 연장해서 30일로 최대 90일 이내에 이루어졌던 것에 비해서 수사기간을 200일로 한 것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아시다시피 특별검사는 원칙적으로 보충적 성격을 갖는 제도이다. 검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한 뒤에 그 결과가 미진하여 국민적 의혹이 남아 있는 부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만약 현재 발의되는 삼성 특검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검찰 수사권의 무력화는 물론 특검 권한의 남용이라는 비판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가의 기본적인 국법질서가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다.

특검만으로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아시다시피 특검은 수사의 효율성에 있어서 일반 검찰 수사보다 많이 떨어지는 면이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래서 삼성 특검 법안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진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또 한나라당이 별도의 특검법을 제출한다고 한다. 거기에는 삼성의혹 문제 뿐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자금, 당선 축하금을 그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한다. 우선 당선 축하금이란 것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실체가 없는, 검찰 수사에서도 실체가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한나라당이 만든 유언비어이다. 대선자금은 이미 또 수사가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진 바가 있다. 아무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의 이번 특검에 억지로 끌어다 붙이려는 의도는 누가 보아도 악의적이다.

이처럼 기존의 개별 특검제는 불필요한 정치공방과 사건의 정쟁화로 공정성 및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아무 성과 없이 끝난 특검도 많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2004년 11월에 이미 ‘공직부패수사처’의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국가청렴위 산하에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를 전담할 별도의 수사기구를 두자는 것이다. 이 법안은 우리 공직사회가 낡은 관행과 권력형 비리를 극복할 수 있도록 수사기구를 상설기구로 할 것, 그리고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할 것 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이 수사 대상은 차관급 이상의 전․현직 공무원 국회의원, 판․검사,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그 가족들이다. 이 법안을 정부가 제출한 이후에 지금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국회가 이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 물론 2005년에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이 법안에 반대하면서 별도의 특검법을 발의는 했다. 그러나 현재 그 논의가 진전이 되고 있지 않다. 국회의원들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있는가가 매우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본다. 국회는 삼성 특검 법안의 논의와 아울러서 정부가 제출한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본다. 이번과 같은 사태의 재발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반드시 법안 통과를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공직자 비리 수사처에 대해서는 정동영 후보나 문국현 후보도 이미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미룰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다.

일단 두 가지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다.

- 문주용(이데일리) 기자 : 그러면 삼성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청와대로 오면 그걸 거부하실 입장인가?

▲ 대변인 : 저희는 재검토를 요청한 것이다. 현재 발의된 법안은 이제 법사위에 올라가겠지요? 많은 토론의 기회가 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제기한 이런 문제점들이 충분히 검토되고 논의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또 다른 질문 없나? 지금 제가 발표한 분야가 아니래도 좋다. 순서 없이 자연스럽게 하겠다.

- 서양원(매일경제) 기자 : 어제 삼성 특검 관련해서는 뭐 ‘진실이 밝혀지기 위해서는 수용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조목조목 안 되는 이유, 재검토되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셨다. 내부적으로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협의 절차가 있었나?

▲ 대변인 : 서양원 기자께서는 항상 이게 청와대 전체 입장인지 대통령님이 직접 하신 것인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다. 그 궁금증 이해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발표의 형식과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저희들의 판단이 있다는 걸 고려해 주시고, 그냥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다.

그러나 하나의 전제가 어제는 특검을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오늘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다. 지금 뭐 이름을 여러 가지 붙이고 있고, 이 이름이 적절하니 않으니 뭐 얘기가 있지만, 이 특검법의 표현대로 나면 ‘뇌물공여’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검할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다. 어저께 그런 말씀이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확인한 이 특검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사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그다음에 재판중인 것, 그리고 검찰에서 이미 수사 중인 것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일 뿐이다.

또 다른 질문 없나?

- 성기홍(연합뉴스) 기자 : 오늘 새 국세청장으로 현 차장을 승진 기용하셨는데, 그 동안 후임 국세청장 논의를 놓고서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제 관행에 따른 어떤 상납금 주고받는 것을 탈피하고 국민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외부 출신을 기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내부 출신을 새 국세청장으로 발탁한 담긴 의미, 뜻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일단은 두 가지이다. 아시다시피 국세청이 특히 연말에 종부세 등을 포함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들이 남아 있다. 당장 국세청이 갖고 있는 중요한 현안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두 번째는 국세청이 지금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다.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그런 기준에서 전에 이미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내․외부가 다 장단점이 있는데 외부라고 해서, ‘외부인사를 지금 국세청장에 임명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개혁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하고 잘못된 논리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다. 그런 모든 면을 종합으로 고려하여 인선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

- 성기홍(연합뉴스) 기자 : 하나 더 여쭤 보겠다. 최근 국세청장을 교체하게 된 배경에도 어떤 비리혐의가 연루돼 있는 것이고, 또 삼성비자금 특검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도 ‘삼성그룹에서 조성한 비자금들이 다양한 어떤 정부 권력층들에게 나누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에 전 사회적으로 부패에 대한 어떤 인식이 공감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특검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청와대에서 나온 입장을 보면 국회에다가 공수처 법안의 조기 통과를 촉구한다는 입장, 국회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차원의 내용만 나왔는데 현 시점에서 단지 국세청장 한 사람 바꾸는 인사적 측면이 아니라 지금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부패의 요인들을 갖다가 해소해 나가기 위한 정부 차원의 별도의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개혁방안 같은 게 준비되고 있는지, 있다면 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먼저 왜 공수처법이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들이 최근에 여러 가지 비리사건에 대해서 ‘왜 청와대가 아무 것도 하지 않느냐, 검찰 수사만 지켜보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신 적이 있다. 이것과도 맥이 닿아 있는 일이다. 그것을 저희가 더 강력하게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조사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공수처야말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제기하고 있는, 언론의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론으로서도 제기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하다. 그 동안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었다.

근데 이번 계기에 이 부분을 반드시 통과 시켜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두 번째는 전에 말씀드린 바 있다. 국세청이나 이번의 삼성 건이나 특검이든 검찰이든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이 어떤 성격의 문제인가가 좀 더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본다. 그런 과정을 보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앞으로 결과를 보고 필요하다면 필요한 대책을 만들어 나가겠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어떤 확정된 개선대책이 마련된 것은 아직 없다.

- 이동석 (조세일보) 기자 : 오늘 인사추천회가 있었던 모양 같은데 오전 있었는지 오후에 있었는지 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아까 오전까지는 계속 오후에 할 거다, 아직 몇 시에 할 건지는 아직 모르겠다 이런 식의 말이 나왔다.

그거 궁금하고 또 예전에 청와대에서는 김종민 대변인 시절인데 그때 그런 거 있었다. 고위공직자 인사에 대해서 당시 멘트를 보면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한다는 차원에서 일부 고위직 인사 후보를 사전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등 주요 정무직은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압축한 복수 후보자를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지금 없어지고 인사추천위원회를 언제 하는지 조차 지금 국민들이 모르고, 기자들도 모르고 그리고 복수후보가 있는지, 내부인지 외부인지 지금 전혀 알 수 없고, 오전에 했는지 오후에 했는지도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달라.

▲ 대변인 : 먼저 글쎄…. 인사추천위원회의 시간을 정확하게 꼭 알려드려야 된다면-앞으로 계속 알려드리겠다는 뜻은 아니지만-오늘 12시 직전에 개최됐다. 그래서 저희가 개최됐는데 그것을 말씀드리지 않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런 원칙들에 대해서는 당시 대변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방향성도 검토되고 또 시행되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다. 다만, 그것이 지금 인사과정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또 계승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는데 그것은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그때 그 원칙이 ‘모든 인사에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인지도 제 기억은 정확하지 않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

또 다른 질문받겠다.

- 김홍국(뷰스앤뉴스) 기자 : 첫 번째는 삼성 비자금 특검 관련해서 국회 법사위가 대부분 조건부 적절 의견으로 임채진 내정자에 대한 의견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상당히 비판들이 많고, 시민단체들은 내정을 철회해라 또는 내용들이 확인될 때까지는 임명을 유보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23일이 임기인데 과연 예정대로 임명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국세청이나 이런 비리들에 대해서 뉴욕타임스가 이런 부패 혐의가 노 대통령에게 또 다른 타격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실상 뭐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좀 느낌도 가는데 이런 국세청 이제 후임 청장까지 임명된 상황에서 과연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청와대 내에서 이런 부패라든가 하는 것에 연루된 인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해서-인격을 존중하고 여러 가지 또 검찰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어서 참 어렵다 하는 얘기는 할 수 있지만-계속 국회라든가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좀 뭔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최고의 자리에 있는 청와대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데 대해서 불안감이 큰데 그런 개혁방안이 준비되고 있는 것은 없나? 이상이다.

▲ 대변인 : 먼저 법사위에서 경과보고서가 채택이 됐나,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인가? 경과보고서가 안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가?

- 김홍국(뷰스앤뉴스) 기자 : 아직은 안 올라갔다.

▲ 대변인 : 아시다시피 본회의까지는 아직 안 돼 있는 것은 분명하지요.

- 김홍국(뷰스앤뉴스) 기자 : 국회의원들이 그런 의견들을 표명….

▲ 대변인 : 아직은 의견 표명 수준인 것 같고 경과보고서도 채택이 될 거고, 그것이 본회의 보고도 결정이 날 것이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국회 청문회와 국회의 의견 이런 것도 참고하여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생각이다.

그러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의 고민은 구체적인 어떤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 절차를 중단하거나 철회한다는 것은 또한 간단치 않은 문제이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국회 의견도 참고하고, 여러 가지 면을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바른 입장일 것 같다.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인사검증시스템이라는 게, 이게 대개 아시다시피 인사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임명하기 전에 생겼던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그 뒤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무슨 조사권도 수사권도 갖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다. 아까 공수처법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과도 연관이 돼 있을 것이다. 제도적 한계는 현재로서는 명백하다. 그 내부에서 앞으로 저희가 조금 더 여러 가지 개선의 방안을 검토해 보겠지만, 지금으로써는 이 문제가 확실히 해결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이 특별히 어떤 것이 제안되고 있는 것도 없고, 사실 아주 추상적이다, 그렇지 않은가?

‘뭔가 좀 더 개선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개선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제일 핵심적인 문제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전체적으로는 저희가 많은 부분을 보완해 나갔고 성과가 있었다고 보지만-어떤 일을 본인이 부인하고 검찰수사는 진행될 때-만약 검찰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본인이 부인하는데 의혹이 있으면 저희가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로 넘기는 이런 일들은 하지요-저희들로서는 이런 분들의 혐의를 밝혀 낼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근거도 없고 또 강제적으로 할 수 없고 할 때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또 사법적 절차들에 의해서 해결되는 과정을 우리가 기다리고 보아야 하는 측면들도 있다고 생각이 든다. 그런 부분은 민주주의의 비용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

또 다른 질문 없나?

- 문주용(이데일리) 기자 : 두 가지 질문 드리겠다.

하나는 한상률 국세청장 내정자 관련해서 이미 지난 주 후반부터 한 청장 내정자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 동안 이렇게 시간을 늦춰가면서 하게 된 배경이 뭔지 하나하고, 일단 그것만 하겠다.

▲ 대변인 : 초과라고 보시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의 기대보다는 조금 오래 걸렸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검증과 검토를 최대한 꼼꼼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 문주용(이데일리) 기자 : 내정자를 내부인사로 하면서 고민을 했던 부분은 아마 국세청의 개혁과 관련된 부분일 것 같은데, 내부인사를 발탁을 하면 그런 개혁 부분은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할 건지…

▲ 대변인 : 아까 그건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다. 김홍국 기자도 다시 질문을 하셨지만, 저희가 전반적인 검찰 수사과정을 보고 이 문제에 대한 선택들을 조금 면밀하게 파악하고 난 뒤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본다. 그런 것들을 미루지는 않겠다. 그러나 현재로서 쉽사리 어떤 대안을 내놓을 문제도, 그렇다고 좋은 답이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다.

- 김형곤(헤럴드경제) 기자 : 어제 유가 대책이 나왔는데, 뭐 ‘알맹이가 없다.’ ‘생색내기다.’ 이런 지적들이 많다.

실제 이번 유가대책은 국민 전반이 아닌 서민 중에서도 극히 일부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난방료에 대한 특소세 30% 인하, 증감효과는 연간 12,000원에서 17,000원에 불과하다 이런 평가도 나왔고,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대다수 국민들에 대한 대책은 없었다. 그래서 현재 여야 막론하고 유류세 인하를 공약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다. 이번 유가 대책에 대한 청와대의 평가, 혹시 추가 대책이 있는지 부탁드린다.

▲ 대변인 : 기본적으로 재경부에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청와대에서는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 덧붙일 말씀은 없다.

그러나 이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특히 대통령 지시와 관련돼서 이런 것이다. 아시다시피 고유가 문제에 대해서 유류세 인하로 대처하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산유국인 멕시코 말고는 OECD 국가 중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히려 대부분의 선진 국가는 기름값이 오른 것을 오히려 기회의 계기 삼아서,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경제시스템․사회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로 알고 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한 교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대통령께서 서민대책을 특별히 마련하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에 어제 서민대책이 발표됐다.

저희로서는 특히 하위 20%의 서민층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진, 서민들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어제 자료를 보고 오늘 다시 보지 않고 와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대개 1조 이상의 직접적인 이익이 서민층에 가게 돼 있다. 이런 부분은 단순히 생색내기라든지, 그렇게 낮게 평가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 김연세(K․T) 기자 : 대변인께서 검찰수사, 검찰내부에서 수사를 하던 특검을 하던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부처도 아니고, 사법부의 수장이 될 사람인데―될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계속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을 하셨는데, 혹시 대변인이나 청와대 관료 분들께서는 이걸 보고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제가 그 부분은 뭐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다. 저도 전체적인 것으로 본 것이 아니고 보도를 봤다. 물론 사법부의 수장은 아니고 검찰총장이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다 보고, 검토하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국회의 청문 과정도 고려하고 참고해서 최종적인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 성기홍(연합뉴스) 기자 : 사실 확인 차 질문 드렸다. 오늘 일부 언론에도 보도 됐는데, 북한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서울 방문문제가 현재 남북 간에 논의가 되고 있는지, 만약에 논의가 되고 있다면 그 시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일단 12월에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적 근거가 없는 이야기이다. 이번 총리 회담 자체에 기본적인 의제에는 들어 있지 않다. 그런 것들은 별도의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북측과 협의해 갈 생각이다.

- 서양원(매일경제) 기자 : 이것 또한 사실 확인인데, 김용철 변호사의 리스트에 국세청도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재경부도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검찰뿐만 아니라 이렇게 각 분야에 걸친 권력기관의 인사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번 국세청장 인선에서 그 리스트가 있을 가능성, 또 거기에 포함됐을 가능성을 충분히 감안하고 인사를 한 건지, 만약에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명단이 나오면 이번 인사가 다시 복잡해질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 청와대 민정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체크를 하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달라.

▲ 대변인 : 가정이 많다. 그래서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이런 것을 제가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고,

두 번째는 그 리스트가 무엇인지 아무도 모른다. 지금 세 명을 공개했을 뿐이다. 이 기회를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의혹을 제기하는 측이 진짜 의혹을 밝히고, 그것이 예를 들면 정부의 인사에도 반영돼야 된가 생각한다면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될 일일 것이다. 어서 그것을 내놓고 진위 여부를 빨리 확인해야 된다.

정부도 지금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혹들의 진실이 하루라도 빨리 규명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지금은 이슈를 둘러싼 논쟁은 길게 하고, 사실 확인은 굉장히 정체돼 있는 상태인 것 같다. 이런 부분 빨리 극복되는 것이 저희로서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따라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겠지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 최승철(파이낸셜뉴스) 기자 : 어제 대통령께서 기조연설 하신 것과 관련해서 여쭤보겠다. 어제 제안을 하신 것은 미국 언론에서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부시 대통령이 북핵 폐기 전이라도 김정일 위원장과 만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이렇게 풀이가 된다.

미국에 카드를 던진 셈인데, 이제 관심은 미국이 우리 측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보아지는 것 같은데, 오늘까지 보면 미국 정부의 반응이 나온 거는 없는 것 같다.

지금 뭐 미국 측 반응을 지켜보시는 입장인가? 아니면 미국 측의 입장이 나오지 않으면,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어떤 추가적인 행동이나 제안이 준비된 게 있나?

▲ 대변인 : 어제 제안이-대통령께서 상당히 명료하게 정리하시긴 했지만-그 이전에 전혀 없었던 제안이 아니다. 대개 이미 제기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필요하면 그런 것을 추진하자는 그런 합의가―하기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한․미 외교장관 간에 있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제기했기 때문에 오늘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특별히 무슨 문제가 있다거나, 더 기다려 본다거나, 다음 행동계획을 세운다거나 하는 성격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저희는 다시 한 번 저희들 입장을 분명히 제시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공감대와 이해는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 이걸 실행되기 위한 어떤 시기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은 앞으로 논의해 나가야 할 문제라는 그런 입장에 변함이 없다.

- 최승철(파이낸셜뉴스) 기자 :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미국의 입장은 핵 폐기인 것으로 아는데, 그 입장의 변화를 촉구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는데 계속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어제 제안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다른 이런저런 계기를 통해서 또 비슷한……

▲ 대변인 : 외교관계는 여러 가지 수준에서 여러 가지 채널들이 항상 움직이고 있다. 또 여러 가지 계기들이 있을 것이다. 뭐 6자회담도 하나의 간접적인 틀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당연히 지속적으로 될 것이고, 이미 시작된 것이고 논의는 계속해 나갈 것이다.

오점곤(YTN) 기자 : 오늘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지금 오시는데, 정상회담도 할 예정인데, 방한 의의 또 정상회담의 의미를 짧게 좀 설명해 달라.

▲ 대변인 : 그렇지 않아도 그걸 마무리 말씀으로 준비해 왔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리고 새로운 말씀을 드릴 것은 없다. 그러나 이 부분은 다시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아시다시피 농 득 마잉 베트남 서기장이 방한하고 노무현 대통령과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갖는다. 곧이어 공식환영식서부터 시작되겠다.

한․베트남 수교가 15주년이 됐다. 그래서 양국관계의 발전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북의 김영일 총리를 비롯한 대표단이 남북총리회담을 위해서 서울에 와서 회담을 진행하게 돼 있다. 2007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베트남 서기장이 방북하고, 북의 김영일 총리가 베트남을 방문하였다. 우연히 이 두 분이 같은 기간에 서울을 방문을 하는 그런 것이 된다. 매우 의미 있고 상징적인 것이라고 본다.

베트남은 우리와도 정치적․경제적 관계가 굉장히 밀접한 나라이다. 그러면서 또한 북한과의 전통적인 우호 협력관계에 있어서 그간의 경제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베트남과 북한과의 외교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더불어서 북한의 경제개발 및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마 힐 차관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했던 말이 기억이 난다.

더불어서 총리회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1992년 9월 평양에서 열렸던 제8차 남북 고위급 회담 이후 15년 만에 총리급 회담이 열리는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2007 남북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개최되는 이번 회담을 통해서 정상회담의 합의가 착실히 이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지속 이행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남북 모두가 그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하나씩 계단을 밟아 올라가다 보면 정점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특히 무엇보다도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에 관한 후속협의가 성과를 내기를 기대해 본다. 서해는 물론 북한을 기회의 땅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 내각차원에서 상당히 꼼꼼하게 회담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이것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면,

1991년도에는 너무나도 시끄러운 사건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진실이 밝혀졌다고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만-재심권고이니까- 아시다시피 유서대필 사건이 있었다. 16년이 지났다. 어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故김기설 씨 유서대필 사건에 대해서 오늘 재심을 권고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국과수 등의 필적재감정을 바탕으로 이 사건이 국가 권력에 의해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된 사건으로 규정했다.

당시 이 사건은 개인의 인권의 문제가 아니었다. 당시 민주화 운동세력 전체의 도덕성을 뒤흔드는 이야기였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어느 정도 밝혀졌고, 재심권고가 있었고, 따라서 사법적 과정을 다시 밟게 될 수도 있다.

당시 검찰 발표를 보면서 모두가 혼란스러워 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지금 다시 이게 다시 국과수 등에서 뒤집혀졌다는 것도 상당히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역사를 되돌아보게 하는 사건이다.

어떻든 저희로서는 이 진실이 완벽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당시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시대를 왜곡했던 사람들이 답해야 할 것이다. 과거는 진실에 입각해서 기록되고 또 화해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그렇게 될 때만이 이 사회가 멈추지 않고 진보할 수 있을 것이다. 재심에 대한 판단이 하루라도 빨리 되기를 기대한다.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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