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해도 필수 업무 유지
등록일 : 200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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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권익을 위한 단체행동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일들은 멈춰선 안되겠죠.
내년부터는 파업을 하더라도, 응급실 운전자나 항공조종사 등 필수적인 업무는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이정연 기자>
내년부터 병원과 철도, 항공운수 등 필수공익사업장 근로자들은 파업을 벌이더라도 필수업무를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조법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습니다.
필수공익사업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철도와 병원, 전기, 통신 등을 비롯해 항공운수와 혈액공급사업이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이들 사업장은 합법적인 파업을 벌이더라도 철도 차량운전이나 응급실 등 운영 등의 일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에따라 더 이상 국민을 볼모로 한 기존의 공공부문의 전면파업은 크게 줄어들어 국민불편도 그만큼 해소될 전망입니다.
노조가 필수업무 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필수인력 대상직무와 규모 등 구체적 운용방법은 노사협정으로 정하도록 열어놔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간의 자율적 조율이 전제가 되도록 했습니다.
만약 노사가 이를 자율적으로 정하지 못하면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한편 내년부터 노조의 파업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됩니다.
대신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일어난 파업 참가자의 50% 범위 안에서 대체근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정하면서 국제노동기구 ILO가 제시한 최소유지업무제도 설정기준을 근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노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공익과 쟁의권을 조화시켜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리느냐가 노사안정과 근로자 권익 확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년부터는 파업을 하더라도, 응급실 운전자나 항공조종사 등 필수적인 업무는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이정연 기자>
내년부터 병원과 철도, 항공운수 등 필수공익사업장 근로자들은 파업을 벌이더라도 필수업무를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조법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습니다.
필수공익사업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철도와 병원, 전기, 통신 등을 비롯해 항공운수와 혈액공급사업이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이들 사업장은 합법적인 파업을 벌이더라도 철도 차량운전이나 응급실 등 운영 등의 일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에따라 더 이상 국민을 볼모로 한 기존의 공공부문의 전면파업은 크게 줄어들어 국민불편도 그만큼 해소될 전망입니다.
노조가 필수업무 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필수인력 대상직무와 규모 등 구체적 운용방법은 노사협정으로 정하도록 열어놔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간의 자율적 조율이 전제가 되도록 했습니다.
만약 노사가 이를 자율적으로 정하지 못하면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한편 내년부터 노조의 파업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됩니다.
대신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일어난 파업 참가자의 50% 범위 안에서 대체근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정하면서 국제노동기구 ILO가 제시한 최소유지업무제도 설정기준을 근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노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공익과 쟁의권을 조화시켜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리느냐가 노사안정과 근로자 권익 확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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