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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등록일 : 200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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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의 시대, 해양에서의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에게는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혀내고,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곳,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있습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해양사고 심판 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얼마전 부산대 법과대학과 손잡고 해양전문법조인을 키우겠다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양윤선 기자>

미래 국가발전의 무한한 원동력이자 삶의 공간인 해양, 해양과 밀접한 다양한 활동들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요즘, 해양에서의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해 바다에서 일어나는 해양사고는 640여 건.

선박 간 충돌 사고나 좌초, 화재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와 심판과정을 거쳐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관련기관과 단체에 시정권고나 징계를 통해 유사사고의 재발을 막는 곳.

바로 해양수산부 산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입니다.

심판제도의 효율적 운영, 심판관의 전문성 향상과 조사기법의 과학화, 해양사고 예방교육 등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업무를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2009년 3월부터 시행되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맞춰 우수한 해양안전 분야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부산대학교와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12일 부산대와 ‘관학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은 부산대 법과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해양사고 조사·심판 제도, 심판, 변론 실무 등에 대한 연수교육을 매년 2개월간 실시할 방침입니다.

이에 이어 관학프로그램인 모의해양안전심판이 9일 한국해양대학교 한진홀에서 열렸습니다.

모의해양안전심판은 한국해양대, 목포해양대 학생들로 구성된 4팀이 경진대회 방식으로 경합을 벌였습니다.

광양항 안에서 입항선 목포호와 출항선 부산호가 충돌하였다는 가상의 사건!

각 팀은 사건의 발생경위와 사고원인을 규명하는 시나리오를 직접 구성해, 주어진 역할에 따라 실재와 유사한 형태로 심판을 진행했습니다.

심판개정의 선언부터 조사관의 모두진술, 해양사고 관련자 및 증인에 대한 심리 등 실제 심판원에서 일어나는 심판모습 그대로입니다.

이번 모의심판에는 한국해양대학교와 목포해양대학교 팀만 참가했지만 앞으로는 전국의 해양관련 학과와 법과 대학 학생들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관학협력프로그램인 모의해양안전심판을 통해 미래 해기사들의 해양안전의식 고취는 물론 해양안전심판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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