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빈곤층 지원 `강화`
등록일 : 2007.11.14
미니플레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위한 자활지원사업이 한층 강화됩니다.

그동안 일자리만 제공됐다면 앞으로는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복합적인 지원이 이뤄집니다.

박영일 기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등 근로 빈곤층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대표적인 것이 현금지원과 일자리 지원입니다.

생계비 형태로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거나 일자리를 제공해 자립을 돕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간병해야 할 가족이 있어 일자리가 있어도 일하길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이 같은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돕기 위한 자활급여법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일자리나 생활비 지원 등 단편적인 지원에 그쳤던 근로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보다 구체화 됩니다.

즉, 간병해야할 가족이 있다면 정부가 간병인을 지원하고 근로빈곤층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스스로 빈곤을 벗어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빈곤층의 자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추가예산을 지원하는 성과협약을 도입해 사업의 질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활급여법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자활급여법은 세부법령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2009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