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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대응 난방용 유류세 인하
등록일 : 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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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꺾일줄 모르는 고유가에 대비해서 정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민과 저소득층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난방용 유류세를 인하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합니다.

유진향 기자>

정부가 다음달부터 석달 동안 난방용 유류세를 30%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등유에 붙는 특별소비세는 1리터에 90원에서 63원으로 내려갑니다.

LPG 프로판의 특별소비세는 1킬로그램당 40원에서 28원으로, 취사 난방용 LNG도 60원에서 42원으로 각각 인하됩니다.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도 더욱 확대됩니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에 포함되는 수도광열비 지원액을 매달 7만원에서 8만5천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유가 인상분을 감안해 최저생계비와 별도로, 겨울철 난방비 7만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가 난방용으로 쓰는 심야전력요금은 20% 할인됩니다.

또 에너지 절약은 물론 서민층의 자동차 선택 기회를 넓히기 위해 LPG 경차의 보급 시기를 당초 2009년에서 올해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대책으로 서민과 영세자영업자가 기름값을 아낄 수 있는 효과가 1조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그간 일부에서 제기해왔던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습니다.

최근의 고유가가 국제원유시장 수급에 따른 구조적인 현상이므로, 일시적 가격부담 완화보다는 시장원리에 맞는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재경부는 세금을 깎아서 고유가에 대처하는 나라는 없으며,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현재도 매우 많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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