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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엄격 관리…허용기준 미설정시 검출한계 이하여야
등록일 : 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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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부터 모든 농산물에 대해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PLS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PLS는 국산 또는 수입 식품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모두 검출한계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제도로 농산물 검사 결과 기준치가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0.01ppm 이상 검출된 경우, 해당 농산물의 유통은 차단됩니다.
현재 PLS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과 유럽연합, 대만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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