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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단신(18. 02. 23. 16시)
등록일 : 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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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년부터 달걀 껍데기에 알 낳은 날짜도 표시

앞으로 달걀 생산농가는, 달걀 껍데기에 닭이 알을 낳은 날짜와 사육환경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축산물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2. 기초생활 부정수급 방지 방안 마련…보험정보로 고급차 추적

정부가 복지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자동차보험 정보 등을 활용해서 고액 금융재산 보유자를 가려내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금니 아빠 사건을 계기로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3. 소비자원, SNS 유명브랜드 광고 사기 주의보

최근 SNS에 해외 유명브랜드 제품을 할인 판매한다는 사기 광고피해가 잦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소비자원은 검증 절차를 통해 사기가 의심되는 사이트를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공개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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