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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23년만에 개정`
등록일 : 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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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이 23년만에 개정됩니다.

이에 따라 번거롭고 복잡한 행정소송으로 인해 국민들이 겪었던 불이익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오세중 기자>

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이 부당하고 위법한 처분을 내렸다가 행정소송에서 패할 경우 법원 판결을 강제로 이행해야하는 의무이행소송제도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3년만에 행정소송법을 바꾼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행정소송법의 개정으로 국민들의 권익은 확대될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를 해당기관에 신청했을 때 요건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행정기관이 거부할 수 있고, 건축허가 신청자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원이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이 옳지 않다고 판단해 취소 판결을 내 사실상 건축허가 신청자가 승소하더라도 지금까지는 거부처분에 따른 취소건만 해결될 뿐 신청자는 다시 건축허가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무이행소송제가 도입되면 승소했을 때 법원의 판결에 따라 건축허가 등 원하는 행정처분을 곧바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행정기관의 처분을 미리 막는 예방적 금지소송제도 도입됩니다.

이 제도는 예를 들어 식약청이 유해의약품을 고시하면 해당 제약업체에 이미지 손상 등 심각한 피해가 있을 수 있어 제약업체가 사전에 처분을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법원의 허가로 생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처분 제도도 도입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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