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난방용 유류세 30%인하
등록일 : 2007.11.13
미니플레이
꺾일 줄 모르는 고유가에 대비해서 정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민과 저소득층의 기름값을 줄여주기 위한 각종 방안들이 포함됐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향 기자>

Q1> 정부가 일괄적인 유류세 인하 대신에, 취약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고요?

A> 네, 정부는 최근 고유가는 수급불균형에 따른 구조적 현상이라고 보고, 일괄적인 유류세 인하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유가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난방용 유류세를 30%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등유에 붙는 특별소비세는 1리터에 90원에서 63원으로 인하되고요.

LPG의 특별소비세는 1킬로그램당 40원에서 28원으로, 취사 난방용 LNG는 60원에서 42원으로 각각 인하됩니다.

Q2>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확대됩니까?

A> 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도 광열비 지원액을 매달 7만원에서 8만5천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수도 광열비는 상하수도요금과 도시가스료, 난방용 기름, 전기료 등을 통틀어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특히 유가 인상분을 감안해 다음달에 겨울철 난방비 7만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가 난방용으로 쓰는 심야전력의 요금이 20% 할인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대책으로 서민과 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경감효과가 모두 1조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이번 대책에서 난방용이 아닌 휘발유와 경유는 제외됐는데요.

정부는 세계 어느 나라도 세금을 깎아서 고유가에 대처하는 곳은 없다며 제외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높아, 유류세 인하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