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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세원관리 철저
등록일 : 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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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규제완화 등으로 해외부동산 투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해외부동산의 취득과 처분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요.

해외부동산 세원관리에 대한 국세청의 노력, 뉴스포커스에서 살펴봤습니다.

신성함 기자>

지난해 해외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한도금액이 늘어나고, 투자용 부동산의 취득이 허용되는 등 최근, 해외부동산의 취득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에는 9백만 달러에 불과했던 국내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현황이 2006년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해 올해 상반기에만 5억6천5백만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300만 달러로 제한돼 있던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가 폐지돼, 해외부동산 투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위해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해외부동산 처분보고서』를 국세청에 통보토록 규정을 신설하고지난해 8월 3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해외부동산 취득자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해외부동산 취득과 보유, 처분 등 단계별로 이를 활용하고 있으며, 임대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안내 등 해외부동산 관련소득 파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이나 편법적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의 외환전산망과 국가 간 정보교환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1월 재정경제부의 『해외부동산 투자 활성화 대책 발표』에 따라, 『해외부동산과 세금』책자를 제작해 배포하는 등 납세자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소액 해외부동산 취득 자료도 『외국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다음 달부터 한국은행의 협조를 받아 철저한 세원관리를 펼칠 방침입니다.

국세청의 해외부동산 세원관리가 지속적이고 면밀하게 이뤄져 국민들의 활발한 해외투자는 물론, 투자수익에 대한 성실한 납세의식도 함께 성장하길 바랍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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