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
등록일 : 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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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07년 소득세 중간예납대상자 85만 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하고, 이달 말까지 중간예납 세액을 납부토록 했습니다.
소득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토록 하는 소득세 중간예납은 납세자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고, 균형적인 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돕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종합소득이 있는 대상자 85만 명에게 해당 고지서를 발송하고, 오는 30일까지 고지서에 적힌 ‘납기내 고지세액’을 낼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이달 말까지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내지 않을 경우, 체납자로 분류돼 체납된 세금의 3%를 가산금으로 내야하며, 체납금액이 50만원을 넘을 경우 매월 체납된 세금의 1.2%를 추가로 내야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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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토록 하는 소득세 중간예납은 납세자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고, 균형적인 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돕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종합소득이 있는 대상자 85만 명에게 해당 고지서를 발송하고, 오는 30일까지 고지서에 적힌 ‘납기내 고지세액’을 낼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이달 말까지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내지 않을 경우, 체납자로 분류돼 체납된 세금의 3%를 가산금으로 내야하며, 체납금액이 50만원을 넘을 경우 매월 체납된 세금의 1.2%를 추가로 내야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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