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차 한·중 국세청장회의 개최
등록일 : 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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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제 12차 한·중 국세청장 회의가 서울에서 열려, 양국의 주요 세정현안과 협력증진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한상률 국세청 차장과 첸관린 중국 국세청 차장이 함께 한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중국의 법인세법 개정과 관련해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의 적극적인 세정지원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첸관린 중국 국세청 차장은 한국기업들이 세무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히고, 한·중 국세청 이전가격 사전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이번에 체결된 이전가격 사전합의는 현지에 있는 우리 제조법인에 대한 것으로, 앞으로 5년 동안 중국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면제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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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 국세청 차장과 첸관린 중국 국세청 차장이 함께 한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중국의 법인세법 개정과 관련해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의 적극적인 세정지원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첸관린 중국 국세청 차장은 한국기업들이 세무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히고, 한·중 국세청 이전가격 사전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이번에 체결된 이전가격 사전합의는 현지에 있는 우리 제조법인에 대한 것으로, 앞으로 5년 동안 중국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면제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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