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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정보마당
등록일 : 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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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는데요.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의 하나인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 플러스정보마당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안지선 기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이란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한 채의 집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난 2004년부터 거주 요건이 추가되는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특히 서울과 과천 그리고 분당과 일산, 산본 등 5대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3년 이상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을 거주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 지역 안에 있으면, 건물정착 면적의 5배까지, 도시 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 1세대 1주택 범위에 해당됩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취학이나 직장 이전 또는 1년 이상 치료를 받거나 요양을 이유로 세대원 모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엔,1년만 살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이주와 학업이나 근무상의 이유로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하게 돼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엔 출국 후 2년 내에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이라도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면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또, 1주택 소유자가 상속을 받아 두 채의 집을 갖게 된 경우에는 기존에 살던 집을 먼저 양도하면 상속주택에 관계없이 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때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밖에 점포가 딸린 주택을 팔 때 주택면적이 점포면적 보다 큰 경우에는 점포를 주택으로 판단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점포와 주택의 면적 비중이 같거나 점포가 차지하는 면적이 더 클 경우에는 점포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더불어 양도소득세를 성실히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은 물론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양도세 면제 대상 여부는 홈택스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서비스’와 ‘양도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통해 쉽게 알아볼 수 있으므로 납세자 스스로 적극 활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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