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 `분할납부 가능`
등록일 : 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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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후에 4개월 안에 납부해야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내년 4월부터는 건축물을 준공할 때까지 내거나 일부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서 12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물을 지을 때 생기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주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연 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할 때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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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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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물을 지을 때 생기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주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연 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할 때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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