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 `분할납부 가능`
등록일 : 200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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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는 건축허가 이후 4개월 내에 납부하도록 돼 있는기반시설부담금을 건축물 준공 때로 늦춰 내거나 절반씩 나눠서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주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내는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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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주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내는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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