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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주거 지원
등록일 : 20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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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추경예산 중 2조 9천억 원을 청년일자리 대책에 투입하는데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과 주거를 지원하고, 해마다 12만 개의 창업기업을 육성합니다.
계속해서 문기혁 기자입니다.

정부는 추경예산 3조 9천억 원 중 2조 9천억 원을 청년일자리 대책에 사용합니다.
우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과 자산을 높여줍니다.
현재 시행 중인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확대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3년간 최대 3천만 원을 모을 수 있게 돕고, 재직자에게도 내일채움공제를 통해 5년간 3천만 원의 목돈 마련 기회를 줍니다.
또, 주거비와 교통비도 지원합니다.
전.월세 보증금을 3천5백만 원 한도에서 연 1.2%의 저리로 대출해주고, 교통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근무할 경우, 매월 10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합니다.
녹취> 이찬우 /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거의 경우에는 저금리 대출 지원 강화, 교통의 경우에는 월 10만 원의 교통비 지급, 자산의 경우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재직자를 위한 내일채움공제를 통해서 목돈 마련의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이 일자리를 늘리도록 독려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도 확대합니다.
대상기업을 전체업종으로 확대했고, 지원금도 90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창업도 지원해 올해 창업기업을 12만 개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생활혁신형 창업팀' 3천 개를 선정해 '성공불융자'를 최대 2천만 원까지 빌려주고, '기술혁신형 창업팀' 1천500개을 발굴해 최대 1억 원의 '오픈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아울러, 선취업.후진학을 통해 조기취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일자리도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추경과 함께 중소기업 취업청년은 5년간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등 세제도 개편해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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