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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소비자들이 알아야 하는 내용
등록일 : 200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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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얼마나 알고 가입하시나요.

막상 보험보상이 필요할 때 내용을 알지 못해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은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알아두면 유익한 내용을 밝혔습니다.

문현구 기자>

올들어 주가상승과 맞물려 주식시장 변화에 따라 투자에 따른 이자액이 늘어날 수 있는 변액보험 가입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변액보험에 대한 열기에 비해 변액보험상품을 잘 아는 고객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변액보험의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부가 펀드로 운용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둬야 합니다.

사망시 보험금 지급재원으로 쓰이는 위험보험료와 모집수당, 보험사 사업경비가 포함된 부가보험료를 뺀 것만 투자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최근 노후대비를 위해 많이 가입하고 있는 자산연계형 보험을 중도해지 할 경우에 성과이자를 모두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다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도 해지시에 채권가격 만큼의 금리가 지급되거나 주식채권 투자 약정 평가기간에 대해서는 1%에서 1.5%의 이자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별도의 심사없이 가입이 가능한 무심사 보험의 경우에는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일반 종신보험보다 가입이 자유롭지만 보장내용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보험심사 절차를 거쳐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합니다.

손해보험은 많이 가입할 수록 좋다는 얘기도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요즘 입원비,수술비등을 보장해준다는 손해보험사들의 상품이 많습니다.

청구비를 전액 실손 보상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실손보상형 의료보험은 가입자에게 실제로 발생한 손해만을 보상합니다.

따라서 가입자가 여러 보험회사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진료비 한도 내에서만 보상됩니다.

따라서 보험가입자는 각각의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했다 할지라도 모두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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