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관련 불법 유인물 및 청소년 유해 광고물 단속
등록일 : 200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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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이번 달까지를 불법 유인물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선거 관련 불법 유인물과 음란 퇴폐 광고물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지자체와 협의해 불법광고물이 다량 설치된 지역을 선정하고 매주 금요일 전국 일제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경찰은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동과 오물투기, 자연훼손 등을 막기 위해 ‘공공장소에서의 질서운동’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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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지자체와 협의해 불법광고물이 다량 설치된 지역을 선정하고 매주 금요일 전국 일제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경찰은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동과 오물투기, 자연훼손 등을 막기 위해 ‘공공장소에서의 질서운동’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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