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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 허용
등록일 : 200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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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인근로자도 숙박업이나 관광호텔업 부문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던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 방식도 개편됩니다.

이정연 기자>

그동안 외국인 고용이 허용되지 않던 숙박업과 관광호텔업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허용됩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 업종이 심각한 구인난을 보임에 따라 관광호텔업은 산업단지 등 특정지역에 한해 외국인력을 시범도입하고, 숙박업은 한국어 구사 능력 등을 감안해 45세 이상 동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근로자가 취업을 위해 국내에 들어올 때 반드시 치러야 하는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도 개편됩니다.

그동안 시험기관이 한글학회나 한국어세계화재단 등으로 분리돼있어 마찰이 끊이지 않았는데 내년부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시행기관이 일원화됩니다.

또 한국어시험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응시료를 30달러에서 15달러 내외로 인하할 계획입니다.

위원회는 불법체류자 문제와 복잡한 외국인력 도입절차 등 고용허가제의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3년간 고용허가제 시행으로 외국인근로자 입국비용은 산업연수생제에 비해 1/3 로 줄었고, 사업장 이탈률도 1/10로 떨어지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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