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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6월 개헌 무산, 약속 못 지켜 유감"
등록일 :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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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개정 지연으로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가 무산됐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선 남북정상회담 이후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진향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청와대 세종실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을 동시에 실시하기로 한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된 것에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특히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대통령 본인의 약속이 아니라 정치권 모두가 국민에게 했던 약속이지만 없었던 일로 넘기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문재인 / 대통령
"그와 같은 비상식이 아무런 고민 없이 그저 되풀이되고 있는 우리의 정치를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국회에 발의된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선 남북정상회담 이후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통령 개헌안은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주권 강화, 지방분권 확대, 삼권 분립 강화 등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 축소를 감수하자는 것이었다고 거듭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개헌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개헌과 별도로 제도와 정책을 통해 최대한 구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문재인 / 대통령
"각 부처별로 개헌안에 담긴 취지를 반영한 제도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같은 노력이 개헌을 통해 삶이 나아질 것을 기대했던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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