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물가 연동에 1인당 3년간 24만원 줄어
등록일 : 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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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제도 시행 이후 지난 2015∼2017년까지 3년간 수급노인 1인당 수령액이 이전 기초노령연금을 기준으로 할 때보다 24만원 가량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기초연금의 연금액 조정 기준을 이전의 '평균소득 증가율'에서 '소비자물가 변동률'로 변경했는데, 지난 3년간 물가상승률이 소득증가율보다 낮았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하면서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정부가 기초연금의 연금액 조정 기준을 이전의 '평균소득 증가율'에서 '소비자물가 변동률'로 변경했는데, 지난 3년간 물가상승률이 소득증가율보다 낮았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하면서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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