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00세 이상 수급자 증가···최고령 '110세'
등록일 :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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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지 올해로 30년째인데요, 국민연금 100세 이상 수급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 최고령자는 서울에 사는 110세 A씨입니다.
유족연금으로 매달 22만 9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A씨를 포함해 100세 이상 수급자는 모두 85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자녀가 사망한 뒤 가족에게 남긴 유족연금을 수령 중입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노령연금·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죽은 후 남은 가족에게 생계유지 명목으로 지급됩니다.
가장 나이가 어린 수급자는 경기도에 사는 만1세 B양.
부친이 숨진 뒤 남긴 유족연금으로 월 17만 9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가장 오랜 기간 받은 이는 85세의 여성 C씨입니다.
역시 유족연금으로 28년 11개월간 8천 155만원을 받았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기본연금액의 60%를 주는 방향으로 유족연금 규정을 개선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유족연금은 월 평균 26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10만 원 늘어나게 됩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 최고령자는 서울에 사는 110세 A씨입니다.
유족연금으로 매달 22만 9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A씨를 포함해 100세 이상 수급자는 모두 85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자녀가 사망한 뒤 가족에게 남긴 유족연금을 수령 중입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노령연금·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죽은 후 남은 가족에게 생계유지 명목으로 지급됩니다.
가장 나이가 어린 수급자는 경기도에 사는 만1세 B양.
부친이 숨진 뒤 남긴 유족연금으로 월 17만 9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가장 오랜 기간 받은 이는 85세의 여성 C씨입니다.
역시 유족연금으로 28년 11개월간 8천 155만원을 받았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기본연금액의 60%를 주는 방향으로 유족연금 규정을 개선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유족연금은 월 평균 26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10만 원 늘어나게 됩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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