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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교통사고 관리강화
등록일 : 200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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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로 교통사고를 내 돈을 뜯어내는 사기 피해액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데요.

건설교통부는 가짜 교통사고 환자를 받아 주는 병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사기 피해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도합니다.

김남희 기자>

지난해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보험 부문 영업적자는 천659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0%나 늘어났습니다.

자동차보험의 영업 적자는 해마다 늘어나, 2000년 이후 누적된 적자만 2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들어오는 보험료와 나가는 보험금을 비교한 ‘손해율’도 날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만성적인 적자에는 가짜 교통사고 환자가 한 몫을 차지합니다.

현재 자동차사고 사망자는 해마다 줄어드는 반면,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입원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인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교해 봤을 때, 부상에 따른 입원율이 우리나라가 8배 정도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처럼 자동차 보험 입원율이 높은 것은자동차보험의 경우 건강보험과는 달리 입원비와 진료비 부담자가 환자 본인이 아닌 보험회사이며, 입원일수가 늘어날수록 보상금도 따라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입원환자에 대한 점검 결과,입원 중 부재율이 17~18%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입원하고 실제로는 병원에 없는 환자가 입원 환자 5명 중 1명꼴이라는 얘기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선의의 보험계약자들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이 같은 허위 진료비 청구를 막기 위해서, 이번 달부터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사항을 기록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입원환자가 외출 또는 외박을 할 때, 환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그 사유는 물론, 허락기간과 귀원 일시까지 기록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환자의 서명을 받아 3년간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개정안의 시행으로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짐에 따라, 가짜환자로 인한 불필요한 입원비 지출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국 이 같은 조치는 가짜 교통사고 환자들의 보험금을 대신 내주고 있는 셈인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현저하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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