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수급자에 보호·간호·목욕 통합서비스 제공
등록일 : 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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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7월부터 장기요양 수급자의 지역생활 거주를 지원하는 '통합재가급여' 제3차 시범사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재가급여란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한 번만 신청하면,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수급자는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간호 등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제공기관을 일일이 찾아가 신청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3차 시범사업은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30개 지역에서 수급자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통합재가급여란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한 번만 신청하면,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수급자는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간호 등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제공기관을 일일이 찾아가 신청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3차 시범사업은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30개 지역에서 수급자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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