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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족 민원인에게도 고객보상 실시
등록일 : 200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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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의 고객은 국민이지요.

그 중에서도 민원인은 서비스를 직접 제공받는 고객인데, 행자부는 이달부터 민원 처리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민원인에게 보상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박진석 기자>

행정자치부는 이달부터 민원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들의 불만 사항에 대해 보상 제도를 실시한다고 지난 2일 밝혔습니다.

지난 7월부터 우선적으로 지연민원에 대해 보상 제도를 추진해 온 행정자치부는 그동안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뚜렷한 성과를 보임에 따라 이번에 실시하는 불만족 보상제도 역시 고객의 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자부는 불만사항으로 제기된 민원을 매주 열리는 심사위원회에서 검토합니다.

심사위원회는 고객의 평가와 민원처리의 친절성, 적극성, 신속성 그리고 정확성을 평가기준으로 매주 우수사례와 불만족사례를 선정해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내부시스템에 게시합니다.

사실 확인 결과, 만약 직원의 불친절이나 성의 없는 답변, 늑장처리 등 고객의 불만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행자부는 고객에게 사과서한문을 보내고,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게 됩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불친절 혹은 불성실한 민원처리가 3회 이상 누적되는 직원에 대해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민원행정서비스 헌장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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