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안테나 단신
등록일 : 200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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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 ‘BSC 명예의 전당’ 수상
행정자치부의 성과관리시스템이 일본 도쿄에서 열린 ‘2007 BSC 명예의 전당’ 시상식에서 세계 일류 민간기업을 능가하는 성과를 보여준 점을 높이 평가받아 세계 공공분야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분야 두 개 부문을 동시 수상했습니다.
BSC는 1992년 미국 하버드대학교의 카플란 교수와 노턴 박사가 개발한 것으로, 재무 측정에만 치우쳤던 기존 성과측정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균형 잡힌 관점으로 현재와 미래의 조직 성과를 관리하는 기법입니다.
이번에 수상한 ‘BSC 명예의 전당’은 BSC와 관련하여 가장 권위 있는 상인데, 세계 공공분야와 지역분야에서 동시 수상한 것은 우리나라 행자부가 처음입니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한 대책 마련
앞으로는 자전거가 학생들의 통학용, 직장인의 출·퇴근용으로 중요한 근거리 이동수단이 될 전망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극심한 교통체증과 대기 오염, 고유가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을 올해 말까지 확정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지난 5일 밝혔습니다.
특히, 행자부는 교통체계를 자전거 중심으로 바꾸고, 자동차 운전자가 보행자는 물론 자전거 탑승자에 대해서도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관계부처에 도로교통법 등의 개정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평가할 때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부문을 포함시켜서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적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지자체 여건 따라 복지비 차등 보조
지금까지 획일적으로 지원되어 왔던 사회복지 사업의 보조금이 앞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됨으로써, 형편이 어려운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사회복지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영유아 보육 사업의 국고 보조율 및 지방비 부담액 중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의 부담비율을 시ㆍ군ㆍ자치구의 재정여건 등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비 지출이 많거나 재정 형편이 어려운 자치단체는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어 재정이 안정화 될 전망입니다.
- 내년부터 어디서나 주민증 재발급
현재, 거주지역의 읍면동 사무소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내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읍면동 어디에서나 가능하게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6일부터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내년부터는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원하는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말소된 주민등록을 재등록 할 때 최고 10만원까지 내야 하는 과태료 부과금액을 4분의 3까지 줄여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행정자치부의 성과관리시스템이 일본 도쿄에서 열린 ‘2007 BSC 명예의 전당’ 시상식에서 세계 일류 민간기업을 능가하는 성과를 보여준 점을 높이 평가받아 세계 공공분야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분야 두 개 부문을 동시 수상했습니다.
BSC는 1992년 미국 하버드대학교의 카플란 교수와 노턴 박사가 개발한 것으로, 재무 측정에만 치우쳤던 기존 성과측정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균형 잡힌 관점으로 현재와 미래의 조직 성과를 관리하는 기법입니다.
이번에 수상한 ‘BSC 명예의 전당’은 BSC와 관련하여 가장 권위 있는 상인데, 세계 공공분야와 지역분야에서 동시 수상한 것은 우리나라 행자부가 처음입니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한 대책 마련
앞으로는 자전거가 학생들의 통학용, 직장인의 출·퇴근용으로 중요한 근거리 이동수단이 될 전망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극심한 교통체증과 대기 오염, 고유가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을 올해 말까지 확정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지난 5일 밝혔습니다.
특히, 행자부는 교통체계를 자전거 중심으로 바꾸고, 자동차 운전자가 보행자는 물론 자전거 탑승자에 대해서도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관계부처에 도로교통법 등의 개정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평가할 때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부문을 포함시켜서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적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지자체 여건 따라 복지비 차등 보조
지금까지 획일적으로 지원되어 왔던 사회복지 사업의 보조금이 앞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됨으로써, 형편이 어려운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사회복지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영유아 보육 사업의 국고 보조율 및 지방비 부담액 중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의 부담비율을 시ㆍ군ㆍ자치구의 재정여건 등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비 지출이 많거나 재정 형편이 어려운 자치단체는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어 재정이 안정화 될 전망입니다.
- 내년부터 어디서나 주민증 재발급
현재, 거주지역의 읍면동 사무소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내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읍면동 어디에서나 가능하게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6일부터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내년부터는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원하는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말소된 주민등록을 재등록 할 때 최고 10만원까지 내야 하는 과태료 부과금액을 4분의 3까지 줄여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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