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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방문판매 주의보
등록일 : 200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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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이나 무료 관광을 미끼로, 하자 투성이인 물건들을 떠안기고 사라지는 방문판매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순박한 농촌 어르신들을 표적으로 삼는다니,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박영일 기자>

농사일을 하는 김 모 할아버지는 지난 3월 무료 관광을 시켜준다는 방문판매업자의 말에 솔깃해 64만원을 주고 생녹용을 구입했습니다.

얼마 후 물건이 맘에 들지 않아 반품을 요구했지만 판매업자는 7일 이내에만 반품이 가능하다며 반품요구를 거절했습니다.

판매당시엔 반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반품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현행 방문판매법상 반품 등 청약철회는 14일 이내에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엔 30일 이내엔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심지어는 판매자가 연락처를 허위로 알려줘 반품을 아예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을 수확철을 맞아 수입이 늘어나는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이 같은 방문판매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방문판매업자들은 주로 건강보조식품과 주방용품, 의료 보조기구와 침구류 등을 판매했으며 소비자 피해는 주로 반품거부와 청약철회의 방해, 부당대금청구, 불량식품 판매가 주를 이뤘습니다.

공정위는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주소와 연락처 등 신원을 확인할 것과 시군구청 등에 등록된 판매업자인지를 계약전에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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