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 재도입
등록일 : 2018.06.10
미니플레이
지난 2000년 폐지됐던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가 다시 도입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안전기준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크레인 관련 안전기준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은 그동안 한 번 면허를 따면 사실상 영구면허가 부여됐지만,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면허가 갱신됩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며 행안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하위 법령을 개정해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안전기준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크레인 관련 안전기준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은 그동안 한 번 면허를 따면 사실상 영구면허가 부여됐지만,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면허가 갱신됩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며 행안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하위 법령을 개정해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