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18. 06. 11. 16시)
등록일 : 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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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단신입니다.
1. '청년일자리 세제지원' 수혜연령 29세→34세 이하로 확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액·소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 혜택 나이 상한선이 29세에서 34세로 확대됩니다.
2. 공무원 비정규직도 순직 인정...재활급여·간병급여 신설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도 순직을 인정해주고, 재활급여와 간병급여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제정된 데 이어 구체적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마련됐습니다.
3. 고의·과실 환경성 질환 유발 사업자 손해배상 강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환경성 질환을 일으킨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강화됩니다.
1. '청년일자리 세제지원' 수혜연령 29세→34세 이하로 확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액·소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 혜택 나이 상한선이 29세에서 34세로 확대됩니다.
2. 공무원 비정규직도 순직 인정...재활급여·간병급여 신설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도 순직을 인정해주고, 재활급여와 간병급여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제정된 데 이어 구체적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마련됐습니다.
3. 고의·과실 환경성 질환 유발 사업자 손해배상 강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환경성 질환을 일으킨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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