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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안내판 부착해야
등록일 : 200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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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거리나 공공시설에 설치된 CCTV와 관련해서 사생활 침해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CCTV가 설치된 장소에는 설치목적과 촬영시간 등을 알려주는 안내판을 붙혀야 합니다.

오세중 기자>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사생활은 어떻게 보장되는가?

최근 거리나 백화점, 호텔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 일명 CCTV로 자신의 일상이 찍히고, 누군가에게 유출된다면 어떨까?

하지만 이것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범죄예방과 교통단속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지만 자신의 모습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여기에다 녹화테이프의 보유기간에 대한 설정도 없는 등 법규범 자체도 미비합니다.

정부는 이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공공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때는 설치장소마다 설치목적, 촬영범위와 시간을 알려주는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과속단속이나 산불방지용과 같이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이 적은 것에는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빈번이 일어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할 때는 재생이 불가능하게 하고, 파기 사실도 관보나 인터넷을 통해 공고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밖에도 중증급성 호흡기증후군인 사스와 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인 AI를 검역감염병에 포함해 관리하도록 검역법을 개정해 이들 질환의 국내 유입과 국외 유출을 철저히 차단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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