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오늘부터 신청하세요!
등록일 : 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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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세 미만의 아동을 둔 가구는,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됐는데요.
김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매월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10만원.
만 6세 미만 아동을 둔 가구 중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는 1,170만원, 4인 가구는 1,436만원 이하로, 소득 상위 10% 가정의 아동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오늘부터 가능하고,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하면 됩니다.
지급된 아동수당은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되는데, 출생한 달부터 수당을 받을 경우, 최대 72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복지급여를 지원받고 있어도, 아동수당 지급 기준이 충족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동수당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동이 해외에서 출생했거나 복수국적인 경우, 그 사실을 아동수당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않으면, 지급된 수당에 이자까지 가산해 전액 환수되고, 과태료도 물어야 합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아동수당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됐는데요.
김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매월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10만원.
만 6세 미만 아동을 둔 가구 중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는 1,170만원, 4인 가구는 1,436만원 이하로, 소득 상위 10% 가정의 아동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오늘부터 가능하고,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하면 됩니다.
지급된 아동수당은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되는데, 출생한 달부터 수당을 받을 경우, 최대 72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복지급여를 지원받고 있어도, 아동수당 지급 기준이 충족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동수당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동이 해외에서 출생했거나 복수국적인 경우, 그 사실을 아동수당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않으면, 지급된 수당에 이자까지 가산해 전액 환수되고, 과태료도 물어야 합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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