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근로시간단축 6개월간 처벌유예·계도
등록일 : 2018.06.20
미니플레이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다음 달 1일 실시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처벌이 유예되는 계도 기간을 올 연말까지 6개월간 갖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오늘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제도 연착륙 위해 행정지도 감독은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하고 금년 말까지 6개월간 계도 기간·처벌유예 기간 두기로 했습니다.
또한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관련 법을 조기 입법화하기로 했고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와 소득지원 대책도 마련해 다음 달 초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오늘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제도 연착륙 위해 행정지도 감독은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하고 금년 말까지 6개월간 계도 기간·처벌유예 기간 두기로 했습니다.
또한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관련 법을 조기 입법화하기로 했고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와 소득지원 대책도 마련해 다음 달 초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뉴스중심 (3회) 클립영상
- 당정청, 근로시간단축 6개월간 처벌유예·계도 00:41
- 북중정상회담 "정세 변해도 공고한 관계" 02:02
- 美 국무부 "김정은 방중 면밀 주시···北과 계속 접촉" 00:28
- 남북연락사무소 준비인력, 이틀째 개성공단 방문 01:52
- 문 대통령, 제주 예멘난민 현황 파악 지시 00:31
- '아동수당' 오늘부터 신청하세요! 01:30
- 4대강 보 개방 1년···"강물이 맑아졌다" 02:29
- 문화예술계 여성 10명 중 6명 "성폭력 경험 있다" 02:12
- 2018 국제해양안전대전 오늘 개막 02:21
- "보훈예산 5조 원···유공자 포상·지원 강화" 05:45
- 유기견 보호소 폐쇄 반대 청원 답변 “사용중지 명령 취소 예정" 03:38
-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 '4개 의제' 선정 [오늘의 브리핑] 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