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사전 신청 시작···유의할 점은?
등록일 : 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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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에 대한 사전 신청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 가운데 소득 하위 90%가 대상인데요,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박천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이게 아동수당 작성 요령 샘플이거든요. 이거 보시고 신청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아동의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가 신청할 경우 신분증만 지참하면 되지만 대리 신청 땐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신청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이 같은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 두 명 모두의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손쉽게 가능합니다.
다만 만 1세까지는 오는 25일까지 이후에는 2세에서 3세까지 등 연령별 신청 권장 기간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9월 30일까지로 신청 기간이 긴 만큼 분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지원금은 신청서 작성 시 기입했던 보호자나 아동의 계좌로 매달 25일, 10만 원씩 입금될 예정입니다.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개편됩니다.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가 21% 내려가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데요,
이에 따라 589만, 저소득층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 2천 원씩 줄어듭니다.
반면 고소득 피부양자와 상위 1% 직장인 등 84만 세대에 대해서는 새로 납부해야 하거나 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정부는 시행 효과를 보고 2022년 추가 개편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철도나 공항, 상하수도관로 등의 공사 계약을 할 때 계약당사자는 정부에 하자보수를 담보하는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예치기간이 길게는 10년까지 돼서 예치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앞으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보증금과 예치금에 대해 만료 전 납부자에게 반환 신청 안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도 개선을 기획재정부에 권고하고, 우편물과 문자메시지, 전화 등으로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 가운데 소득 하위 90%가 대상인데요,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박천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이게 아동수당 작성 요령 샘플이거든요. 이거 보시고 신청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아동의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가 신청할 경우 신분증만 지참하면 되지만 대리 신청 땐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신청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이 같은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 두 명 모두의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손쉽게 가능합니다.
다만 만 1세까지는 오는 25일까지 이후에는 2세에서 3세까지 등 연령별 신청 권장 기간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9월 30일까지로 신청 기간이 긴 만큼 분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지원금은 신청서 작성 시 기입했던 보호자나 아동의 계좌로 매달 25일, 10만 원씩 입금될 예정입니다.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개편됩니다.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가 21% 내려가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데요,
이에 따라 589만, 저소득층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 2천 원씩 줄어듭니다.
반면 고소득 피부양자와 상위 1% 직장인 등 84만 세대에 대해서는 새로 납부해야 하거나 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정부는 시행 효과를 보고 2022년 추가 개편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철도나 공항, 상하수도관로 등의 공사 계약을 할 때 계약당사자는 정부에 하자보수를 담보하는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예치기간이 길게는 10년까지 돼서 예치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앞으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보증금과 예치금에 대해 만료 전 납부자에게 반환 신청 안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도 개선을 기획재정부에 권고하고, 우편물과 문자메시지, 전화 등으로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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