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노동시간 단축 6개월 계도' 공감
등록일 : 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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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시행되는데요.
정부와 여당, 청와대는 노동시간 단축에 앞서 6개월의 계도기간을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어제(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6개월 동안 단속과 처벌을 유예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오늘 오전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처벌이 유예되는 계도 기간을 올 연말까지 6개월 동안 갖는 데 공감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의 모처럼의 제안에 대해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노동시간 단축은 법 개정이 빠른 시간 내 이루어진 감이 있어 준비시간이 넉넉치 않다는 현실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노동시간 단축의 시행 자체를 유예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총리는 경제부처에 조만간 이 문제를 협의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문제를 정식 의제로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정부와 여당, 청와대는 노동시간 단축에 앞서 6개월의 계도기간을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어제(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6개월 동안 단속과 처벌을 유예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오늘 오전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처벌이 유예되는 계도 기간을 올 연말까지 6개월 동안 갖는 데 공감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의 모처럼의 제안에 대해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노동시간 단축은 법 개정이 빠른 시간 내 이루어진 감이 있어 준비시간이 넉넉치 않다는 현실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노동시간 단축의 시행 자체를 유예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총리는 경제부처에 조만간 이 문제를 협의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문제를 정식 의제로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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