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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삭제 비용 가해자에게 받아낸다
등록일 : 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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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피해자에 대한 국가 지원이 폭력 피해 상담과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의료비 지원 연계 등으로 피해자 맞춤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비용은 국가가 우선 부담하게 되고, 국가는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금 납부를 성폭력 행위자에게 통지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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