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농촌지역 방문판매 피해주의보 발령
등록일 : 200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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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지으시는 어르신들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무료 사은품을 준다거나 무료 관광을 시켜준다며 방문판매원이 물건을 사라고 접근하면 일단 의심부터 해보셔야겠습니다.
박영일 기자>
농사일을 하는 김 모 할아버지는 지난 3월 무료 관광을 시켜준다는 방문판매업자의 말에 솔깃해 64만원을 주고 생녹용을 구입했습니다.
얼마 후 물건이 맘에 들지 않아 반품을 요구했지만 판매업자는 7일 이내에만 반품이 가능하다며 반품요구를 거절했습니다.
판매당시엔 반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반품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현행 방문판매법상 반품 등 청약철회는 14일 이내에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엔 30일 이내엔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심지어는 판매자가 연락처를 허위로 알려줘 반품을 아예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을 수확철을 맞아 수입이 늘어나는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이 같은 방문판매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방문판매 유형/피해 유형 방문판매업자들은 주로 건강보조식품과 주방용품, 의료 보조기구와 침구류 등을 판매했으며 소비자 피해는 주로 반품거부와 청약철회의 방해, 부당대금청구, 불량식품 판매가 주를 이뤘습니다.
공정위는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주소와 연락처 등 신원을 확인할 것과 시군구청 등에 등록된 판매업자인지를 계약전에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무료 사은품을 준다거나 무료 관광을 시켜준다며 방문판매원이 물건을 사라고 접근하면 일단 의심부터 해보셔야겠습니다.
박영일 기자>
농사일을 하는 김 모 할아버지는 지난 3월 무료 관광을 시켜준다는 방문판매업자의 말에 솔깃해 64만원을 주고 생녹용을 구입했습니다.
얼마 후 물건이 맘에 들지 않아 반품을 요구했지만 판매업자는 7일 이내에만 반품이 가능하다며 반품요구를 거절했습니다.
판매당시엔 반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반품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현행 방문판매법상 반품 등 청약철회는 14일 이내에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엔 30일 이내엔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심지어는 판매자가 연락처를 허위로 알려줘 반품을 아예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을 수확철을 맞아 수입이 늘어나는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이 같은 방문판매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방문판매 유형/피해 유형 방문판매업자들은 주로 건강보조식품과 주방용품, 의료 보조기구와 침구류 등을 판매했으며 소비자 피해는 주로 반품거부와 청약철회의 방해, 부당대금청구, 불량식품 판매가 주를 이뤘습니다.
공정위는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주소와 연락처 등 신원을 확인할 것과 시군구청 등에 등록된 판매업자인지를 계약전에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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