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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개편 윤곽···종부세 강화
등록일 : 201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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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 보유세 개편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인상하는 4가지 대안이 제시됐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부동산세제 개혁' 토론회를 열어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통칭하는데, 이중 참여정부 당시 도입됐다 이명박 정부에서 완화된 종부세를 강화하는 4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산액에 과세기준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곱한 결과에 세액공제를 반영해 결정하는데, 첫 번째로 공정시장가액을 연 10%씩 인상하는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경우, 34만 1천 명에 대해 3천900억 원까지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두 번째 대안은 세율을 누진적으로 높이는 내용입니다.
주택의 경우, 0.05~0.5%까지 단계적으로 높입니다.
세원은 12만 8천 명, 세수는 8천800억 원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녹취> 최병호 재정개혁특별위원
“세율인상 문제는 현행 실효세율이 적정한지, 그리고 누진도가 적정한지, 즉 수익적으로 형평한지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특위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2~10% 사이에서 인상하는 동시에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하는 대안도 내놨습니다.
이 경우, 34만 8천 명에 대한 추가 세수가 최대 1조 3천억 원에 이릅니다.
마지막으로,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구분해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다주택자는 세율까지 모두 인상하는 대안도 담았습니다.
재개특위는 토론회 의견수렴과 전체회의 논의를 거쳐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최종 확정하고, 오는 28일 정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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