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설공사장서 노동자 다쳐도 산재보험 혜택
등록일 :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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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규모 건설 현장과 상시 노동자 1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영세 사업장에 대한 산재 보상보호 확대를 위해 기존 산재보험 당연 적용 범위 밖에 있던 소규모 건설공사와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에, 다음 달 1일부터 산재보험을 당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이번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로 19만 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영세 사업장에 대한 산재 보상보호 확대를 위해 기존 산재보험 당연 적용 범위 밖에 있던 소규모 건설공사와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에, 다음 달 1일부터 산재보험을 당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이번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로 19만 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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