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이하 자녀둔 공무원 단축근무···근로자 유급휴가 확대
등록일 :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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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남녀공무원은 24개월 동안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가 허용됩니다.
민간기업 노동자의 경우 2020년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됩니다.
오늘 열린 국무회의 소식 신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남녀공무원은 24개월 동안,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기간 내내, 하루 2시간 이내 단축근무를 허용합니다.
또한, 2022년까지 공무원의 초과근무시간을 현재 대비 40% 감축하고, 연가 100% 사용을 목표로 초과근무 저축 연가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민간기업 노동자의 경우 앞으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됩니다.
이로써, 민간기업 노동자들은 연간 최소 15일의 유급휴일을 추가로 보장받을 전망입니다.
이외에도 국무회의에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과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됐는데, 전북 군산 등 위기 지역 중소기업의 세금납부가 최장 2년간 유예됩니다.
또한, 전국 특수학교 164개교에 진로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를 배치하고, 드루킹 특검 경비 31억 4천만 원도 심의·의결했습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본격적인 장마를 앞두고,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처와 지자체가 점검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 국무총리
"여름철 자연재해는 대단히 종류도 많고 예상하기 힘든 특징이 있습니다. 시설과 안전 취약요소들을 잘 점검하시고 보완해서 허점이 없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이 총리는 또 7월 1일부터 새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정부 정책을 추진하고, 오해로 비롯된 정부 정책의 잘못된 정보나 왜곡 부분은 각 부처가 책임의식을 갖고 설명을 강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민간기업 노동자의 경우 2020년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됩니다.
오늘 열린 국무회의 소식 신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남녀공무원은 24개월 동안,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기간 내내, 하루 2시간 이내 단축근무를 허용합니다.
또한, 2022년까지 공무원의 초과근무시간을 현재 대비 40% 감축하고, 연가 100% 사용을 목표로 초과근무 저축 연가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민간기업 노동자의 경우 앞으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됩니다.
이로써, 민간기업 노동자들은 연간 최소 15일의 유급휴일을 추가로 보장받을 전망입니다.
이외에도 국무회의에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과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됐는데, 전북 군산 등 위기 지역 중소기업의 세금납부가 최장 2년간 유예됩니다.
또한, 전국 특수학교 164개교에 진로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를 배치하고, 드루킹 특검 경비 31억 4천만 원도 심의·의결했습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본격적인 장마를 앞두고,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처와 지자체가 점검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 국무총리
"여름철 자연재해는 대단히 종류도 많고 예상하기 힘든 특징이 있습니다. 시설과 안전 취약요소들을 잘 점검하시고 보완해서 허점이 없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이 총리는 또 7월 1일부터 새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정부 정책을 추진하고, 오해로 비롯된 정부 정책의 잘못된 정보나 왜곡 부분은 각 부처가 책임의식을 갖고 설명을 강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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